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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청사 내 행사 모두 연기

사법연수원 청사 모습. /홈페이지 캡처




사법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사내 행사가 모두 연기됐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법연수원은 23일 오후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학부모들이 집단 확진되자 22일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직원의 확진 사실을 전달받은 즉시 미리 파악해 둔 밀접 접촉자 5명을 모두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24일 아침 감염 여부 검사를 받도록 했다. 2차 접촉자 12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연수원은 오는 24일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청사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회의와 행사 등을 모두 연기했다. 전 교직원은 2주간 교대 근무에 들어간다. 사법연수원 측은 “관할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추가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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