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기자 간 대화를 전부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법무부가 검찰 안팎 반발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속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지난 6월 출범해 기존 수사의 관행들에 대한 인권 강화 관점에서 제도개선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이르면 오는 9월 중순께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TF는 그동안 수사상황 유출을 막기 위해 기자와 검사 간 만남 시 구체적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자와 검사가 사무실이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면 소속과 이름, 날짜, 시간, 장소와 대화 내용까지 모두 적게 하는 것이다. 기자가 질문한 내용과 검사가 답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달 중순께 법무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법조계는 법무부가 기자의 검찰 취재를 원천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TF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만들어 각극 검찰청의 담당 공보관 외 다른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기자와 개별적으로 접촉 못하도록 했다. 단 공보관은 필요에 따라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기자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도록 해 예외를 뒀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