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미루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공수처 출범까지 언급하며 엄포를 놓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고 통합당을 정조준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는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통합당이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다. 현재 민주당은 2명의 위원을 추천했지만 통합당은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법의 시행일이 7월15일이고 이미 공수처 후속 3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야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된다.
당 대표에 출마한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법을 9월 내에 개정해 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해 야당의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배제한 공수처장 후보 선출과 공수처 출범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백혜련 의원도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출범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 개정밖에 없다”고 통합당을 재차 압박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미 5일 “통합당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2월에 청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에서 법을 바꿔 추천위원을 몽땅 가져가려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는 하고 있다”고 언급해 여당 다독의 공수처법 개정 등을 통한 공수처 출범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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