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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모를 코로나...끝나는 지원책

정부 지원대책 대부분 9월부터 종료

코로나 재확산 땐 내수 충격 불가피

재정 여력 한계에 추가 대응책 고심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이어 인근 중앙상가에서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나왔다. 사진은 중앙상가의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지만 그간 마련된 정부의 대응책은 사실상 오는 9월이면 대부분 종료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해 내수와 일자리 충격이 재차 발생할 우려가 높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휴업·휴직수당 줄줄이 지원 종료...추가지원 어려워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특례 기간이 9월 종료를 앞둬 사측은 물론 노조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업수당을 일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난 4월부터 모든 업종에서 휴업수당의 90%로 늘려 지원했지만 10월부터는 67%로 줄어든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높아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올해 예산은 2조2,000억원(3차 추경 기준)으로 지난해(853억원)에 비해 25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최근 항공·여행·전시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을 60일 추가했지만 나머지 업종에서는 전체 신고 사업장의 90%인 약 7만곳에서 특례 혜택이 9월로 끝나게 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에버랜드·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도 코로나19로 방문객이 급감해 실직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10월부터 실업대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일반업종 특례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특수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예산이 거의 소진됐다. 정부는 114만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산정(1조5,100억원)했지만 총 신청자가 176만명에 달해 예비비 추가 사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30% 감면하는 정책도 8월 부과분에서 종료된다. 전기요금과 각종 세정지원도 10월부터는 유예가 끝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의 한시조치들은 9월 말에서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기료·각종 세정지원 10월부터 유예 끝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추가로 나올 경제지표의 변화를 확인한 뒤 피해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과 고용·실업대책 등이 다음주쯤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등 상반기에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구제책들이 오는 10월부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대책이 종료되는 9월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음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는 당초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노사정 대화에 따라 특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올해 본예산에는 351억원만 지원자금이 편성됐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3차 추경 기준으로 2조1,981억원까지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만큼 수요가 컸다. 하지만 이달 현재 예산 잔액은 1조원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례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원래대로 67%만 지원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난이 가중된 중소·중견업체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직위기를 맞는 근로자들도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고직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바닥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에게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사실상 9월 종료된다. 배정 예산 1조5,000억원도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지난 3차 추경 때 5,700억원가량이 증액돼 버텨온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차적으로 대면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만큼 관련 업종 근로자들의 생계가 끊기기 때문에 자금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두 차례에 걸쳐 2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했는데 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이 먼저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 한은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운영해오던 제도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항목을 신설한 뒤 여기에만 10조원을 집중 투입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5조원 중 27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예정대로 9월 한도 증액 조치가 끝나면 10월 이후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30% 감면 조치도 8월 부과분까지로 맞춰져 있고 3~6월 전기요금을 3개월 후에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도 9월로 끝나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야 한다. 수출 지원을 위해 유해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유예해주는 화학물질관리법 우대 조치도 9월로 종료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기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남아야 향후 경기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지원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의 재정을 통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고 금지 등의 노동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김우보기자 조지원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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