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학이 소명자료를 통해 자격을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27일 대교협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그동안 자문단을 운영해 시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입학관리자협의회와 대학 및 교육청 설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주요 특징은 코로나19 관련 대입 전형 예외조항 신설이다. 대교협은 이번 발표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연자격 미충족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학이 그 사유에 따라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대학에 지원한 학생이 불가피하게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기존에는 시험 응시 등이 힘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대학이 지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대교협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로 지적됐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자 참여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대교협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평가 세부단계에서 입학사정관 등 다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다”며 “다수 평가자의 참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미등록 인원 충원 과정에서 대학의 추가모집 합격 통보 마감 시간을 조종하기로 했다. 대학 입장에서 입학생 확보를 손쉽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