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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없애고 정년 연장하나… 노인 기준 65→70세 상향추진

복지부, 국토부, 지자체 TF 하반기 가동

소득·일자리·의료보장 등 사업, 빈곤율·정년 등 감안해 재조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 등의 사업도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재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현재 경로우대연령 기준선인 65세를 상향조정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미뤄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보장·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한다.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고궁 등 특정 시설 이용 시 경로우대제도에 따라서 할인혜택을 제공 중인데 앞으로 현행 제도상의 할인률이나 적용 연령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 검토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 후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TF는 하반기 중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례로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가속억제장치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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