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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의사들 사표 내도 수리 시까지 업무개시명령 유효"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28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함께 연 합동 브리핑에서 “집단 휴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 차관은 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업무개시 명령 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것이라 의료법 위반 교사나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인 만큼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현장에 돌아와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은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고용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다. 수리되기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전공의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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