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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족돌봄휴가 30일로 연장 추진

코로나 '돌봄공백' 해소 개정안

'1일 5만원' 지급 기간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확대된 무급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맞춰 정부가 지원하는 1일 5만원 한도의 지원금 지급 기간도 확대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현재 연간 최대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e메일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하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 한도인데 10일을 이미 다 쓴 가정이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의 2~3배 수준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아울러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급기간 확대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상임위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은 이르면 다음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10일에 한해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제도로 1회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포함된다. 정부는 현재 무급 형태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10일 한도에서 1일 5만원을 지원한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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