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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전광훈 목사 재구속해야…기자회견 빙자 집회할 수 있어”

전광훈 2일 사랑제일교회 앞 기자회견 열어

"인권이라고 방치하면 시민보호 의무 방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재판부를 향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즉각 재구속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광훈 피고인은 기자회견이 아닌 보석 취소 심문을 받아야 한다. 전광훈이 야기할 문제를 자유권, 천부인권 등등의 문제로 방치한다면 재판부는 시민을 보호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전 목사는 2일 퇴원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교회)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전광훈의 행동을 볼 때, 기자회견을 빙자한 지지자들을 규합한 집회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연 A씨의 사례를 들며 “재판부는 기자회견보다는 집회로 보았다”고 전했다. 전 목사 역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집회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 재판부의 입장을 들며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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