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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성 비위 처리 일부 미흡"…인권위, 외교부에 구제조치 권고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 계획 여부 제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주뉴질랜드 대사관 한국인 외교관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에 권고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진정인인 피해자와 피진정인 외교관 A씨와 외교부에 결정문을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보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해졌다.



외교부와 A씨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인권위에 이행 계획 여부를 알려야 한다.

피해 직원은 지난해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피해 내용을 알렸고 이후 인권위에도 진정을 냈다.

A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가 끝나 지난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났다. 이후 외교부에서 A씨 비위를 인지하고 감사를 실시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필리핀에서 근무하다 최근 귀임 명령을 받고 귀국한 A씨는 외교부에 귀국 보고를 한 상태지만 추가 조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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