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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갈등에 규제입법까지 '착착'...고민 깊어지는 OTT

OTT, 0.6%기준 요금 기습입금에

음저협 "신설안 앞두고 꼼수" 반발

국회 이번주 OTT 관련법안 발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싼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와 저작권 신탁단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OTT라는 신(新) 산업을 소관 법률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기관의 입법 작업 역시 본격화하고 있어 넷플릭스 등 외산 플랫폼과의 경쟁에 규제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7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5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의 저작권료 입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OTT 음대협이 지난 3일 음저협 계좌로 그간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현행 방송물 재전송 기준인 0.625%로 계산해 입금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음저협 측은 “0.625%를 적용한 저작권 사용료를 입금한 것은 OTT가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부 주도로 새로운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사용료를 보내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이날 음대협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OTT는 새로운 영상 콘텐츠 사업 유형이라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이 불분명하다. 음저협은 지난 2018년 계약을 완료한 넷플릭스에 준하는 매출의 2.5%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OTT 음대협은 너무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7월 말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해법을 논의 중이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심의와 음산위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는 이번주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 신설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규제 리스크’까지 불거질 전망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영상미디어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 인력양성 등 지원과 더불어 OTT 등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의 지위를 재정립한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에 협의체 운영,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등이 포함돼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이미 OTT를 웹하드와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고 입법예고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내 OTT 업계 관계자는 “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여러 플랫폼들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줘야 콘텐츠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법이나 규제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는 것이 현 상황에서 시급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전기사업법은 국내 1만5,000여개 다종다양한 부가통신사업자를 포괄하고, 영상 콘텐츠에 대한 별도 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OTT 지원이 어려웠다”라며 “기존과 같은 신고제로 운영해 별도의 새로운 규제는 없을 것으로 업계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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