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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8일 HUG와 협약…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임차인 보호 위한 주거관련 금융교육도

부산시 거주 만19세~34세 청년 대상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 전세계약자

부산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년의 주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전국 처음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8일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부산시가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면 HUG는 부산청년 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금을 활용한 보증료 결제 및 보증료 할인 10%)과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관련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가 대상이다.



HUG 부산울산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UG 스마트전세지원센터)을 이용해 신청하면 부산시와 HUG가 접수대상자의 자격조사를 거쳐 가입과 동시에 보증료를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년에게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 제공과 금융·주거정책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정책플랫폼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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