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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처방하지만…약은 직접 수령하라고?

복지부 비대면 의료 한시 허용 방침에

의약품 30분내 배달 서비스 등장했지만

"불법" 약사회 으름장에 영업 잠정중단

美 아마존 필팩은 해외 의약시장 진출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정부가 비대면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의약품 대리 수령 서비스 ‘배달약국’이 등장했다. 대한약사회가 이 같은 약 배달 서비스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통지하면서 배달약국 서비스는 영업을 잠정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배달약국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닥터가이드는 지난 8일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영업 중이던 배달약국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장지호 닥터가이드 대표는 “대한약사회에서 시·도 약사회를 통해 저희 제휴약국에 직접 연락해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약사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최종답변을 받기 전까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달약국은 ‘불법 약 택배’라는 약사회=대한약사회 서울지부는 최근 회원 약사들에게 의약품 대리수령 서비스는 불법이기 때문에 제휴를 끊어달라고 공지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대리수령 서비스는 현행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반면 닥터가이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의약품이 배달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어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논의 없이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배달약국 측은 한정된 권역을 대상으로 30분 내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냉장 등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경우 현장 약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의약품 수령 단계 건너뛴 비대면 진료 방침=문제는 모호한 정부의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을 기점으로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침에도 의약품 배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닥터가이드 측이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의약품 배달은 가능하나, 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으로 전송하는 단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약사회 지침은 반대다. 약사회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에 대한 업무 요령을 공개하면서 “택배 배송은 여러 접촉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으므로 금지”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 사본을 제공받아 직접 약국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끊김 없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닥터가이드 측은 정부의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장 대표는 “비대면 진료 시에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보내면 지침에 어긋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을 주셨다”고 말했다. 닥터가이드 측은 정부의 법적 판단을 기다리며 서비스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아마존 필팩은 65조 印시장 공략중=배달약국은 지난 3월 대구에서 시작해 반년 만에 서울, 경기 일부 지역 내 약국 50여 곳과 제휴를 맺으며 회원 약국을 늘리고 있다. 기존에 이미 약 택배 서비스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약사들의 니즈를 파고들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배달약국 측은 약 배달을 통해 제휴 약사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대신 맞춤형 의료보험 서비스 추천 및 비대면 원격진료 분야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아마존이 인수한 미국의 의약품 배달 서비스‘필팩(PillPack)’을 통해 이미 검증된 사업모델이기도 하다. 필팩은 현재 인도에 진출해 65조원 규모 인도 의약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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