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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카' 조범동 항소심 오늘 시작…정경심 공모 여부는?

1심 "정경심 등과 엮인 혐의는 일부만 유죄"

검찰과 조범동 모두 항소해 시작된 항소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범동(3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김봉헌·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씨 양측의 항소 이유와 입증 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들 가운데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씨의 혐의 가운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엮인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조씨 양측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조씨 재판의 항소심에서 정 교수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혐의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친인척 중 1심 판단을 받은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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