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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법인 대상 아파트 취득신고 조사

경기도는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 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최근 4년 간 도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에 대한 취득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및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도는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 또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와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 신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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