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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미애 수사,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 후 이해충돌 판단"

"조사권이 없어 부득이 취한 조치"

사실확인과 유권해석은 전혀 별개

'정치권 눈치 본다' 지적 의식한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초 권익위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무부나 검찰 측 협조 여부에 따라 다음 주 이후로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권익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앞서 추 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고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전혀 별개인 법률적 판단 절차로 국민권익위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며 “앞으로 권익위는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은 앞서 지난 3일 권익위에 ‘검찰의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사건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추 장관이 아들 휴가 민원 해결하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군에 연락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직무관련성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를 통해 추 장관의 직무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통상적으로는 국회가 유권 해석을 문의할 경우 권익위가 빠르면 2~3일 내에 답변을 주는 게 관례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7~10일이면 대부분 답변을 주기 때문에 정관계에서는 이번 주 안에는 해석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다. 야당에서는 여당 정치인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치적 판단을 해 결단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권익위가 이날 입장문을 낸 것은 답변이 아무 해명 없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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