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지적 분야 민원 해결·시민 재산권 보호 나서

전국 최초 '바른땅 해결사' 운영

현실적인 규제개혁·제도 개선방안 마련

부산시가 시 및 구·군 대표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바른땅 해결사’를 구성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을 펼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한받는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른땅 해결사’는 시 지적관리팀장이 장을 맡고 지적1팀과 지적2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팀의 4개 팀을 두며 총 25명의 전문성 있는 시 및 구·군 대표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먼저 16개 구·군의 미해결 지적 고충 민원 사례를 수집해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와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례로 선별하고 분야별 해결사 팀이 기초조사부터 현장조사까지 민원인과 함께한다. 이후 올해 말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한 후 제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하게 됐다”며 “민원인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해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 재조사, 부동산 등 부산시의 지적 관련 고충 민원이 2017년 120건에서 올해 상반기 237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민원 해결 및 응대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됨에 따라 다수의 민원은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 때에 받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역시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