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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아들 당시 휴가 승인권자 지역대장 소환

9일에는 당시 당직사병과 지원장교 소환

검찰, “수사 내용 필요 범위 내에서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인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A씨를 불러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하며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B대위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대위는 지난달 30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과의 통화에서도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9일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과 B대위를 포함한 당시 부대 관계자 대위 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B씨를 9일 소환조사했다./연합뉴스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이었던 C씨는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검찰 조사에서 C씨는 B대위와 대면하며 “서씨의 휴가 연장을 처리한 사람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10일 서모씨 군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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