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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지원금 선지급...매출 안줄었으면 회수한다

별도 심사없이 추석前 현금집행

집합금지 명령 위반해도 환수

김용범(왼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급하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육아부담가구 대상 지원금을 ‘선(先) 지급, 후(後) 확인’ 절차로 집행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차후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늘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회수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 지급, 후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특수형태고용직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150만원), 초등학생 이하 특별돌봄(20만원)에 대해 추석 전 현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PC방 등 집합금지 10개 업종(유흥주점·콜라텍 제외)에 200만원, 제과점 등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을 준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에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을 놓고 정치권의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높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거둬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는데 1조원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쓰는 것”이라며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통신비 같은 경우 전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구경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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