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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학생은 밥 안 먹나”...“통신비 2만원보다 독감접종 비용” 4차 추경 최대 쟁점

당정,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 목표. 이번주 심의

폐업지원금 기준일 ‘8월16일’·유흥주점 등 지원 배제 방침 바뀔지도 관심

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음식점 입구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닷새간 심사에 들어간다. 만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원하는 통신비를 놓고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소상공인 중에서도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200만원을 받을 수 없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이 ‘추석 전 지급’을 공표한 가운데 야당도 추경안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급적 이번주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목표 시한인 18일 본희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명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가 최대 쟁점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9,300억원의 재원을 배정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고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론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대신 차라리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3차 추경안에서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우선 고위험군 1,600만명부터 하기 위해 1,976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야당 제안에 대해서도 ‘백신 생산물량 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학교,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원하기로 한 점도 논란거리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에 대해 20만원씩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현금 뿌리기식 정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초등학생까지로 지원 대상이 정해지자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무 지원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야당도 취지에 동의하고 있어 대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안 발표 이후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선별 기준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대표적 사례가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사업의 폐업 기준일 논란이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정했는데,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져 온 가운데 피해가 누적된 만큼 8월16일 이전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폐업 후 가게 철거 시 철거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거나 재취업을 할 경우 취업 전 장려금 40만원과 취업 후 6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업종’에 속해 똑같이 영업 제한 조치를 적용받아놓고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만 제외된 점도 논란거리다. 단란주점은 200만원 지원을 받는데 같은 유흥업인 유흥주점은 왜 안 되느냐는 반발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감성·단란주점 같은 일부 고위험 시설이 제외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 전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신분의 ‘개인택시 기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선별 지원에 따른 갈등이 이이어지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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