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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檢 기소에 "재판서 결백 증명"…野 "文정부 농단에도 무마 못할 중범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 출석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소식에 본회의장을 떠났다. 야당은 윤 의원이 기소 소식이 들려온 직후 “사필귀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며 직격탄을 가했다.

이날 윤 의원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해 본회의에 출석했다. 그러나 오후 3시경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 정리를 위해 자리를 떴다.

이후 윤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석 달 동안 나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6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우선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에 대해서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된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선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등을 기부증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안성힐링센터(쉼터) 매입에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는다”며 “그리고 이와 관련 배임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성쉼터와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안성힐링센터를 미신고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 마치 안성힐링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윤 의원의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정권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단에도 사기,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윤미향 의원의 중대범죄의혹을 무마할 수는 없었다”고 맹폭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또 할머니들을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준 윤 의원의 행위는 기소라는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다”며 “공천과정에서 윤 의원을 비롯해 양정숙 의원, 김홍걸 의원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가짜 뉴스’ ‘역사 왜곡’이라며 그동안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아픔이자 온 국민의 아픔이었던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에게 ‘토착 왜구’, ‘치매’ 등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윤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쓰러지지 않았음을 보여 줄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윤 의원 기소가) 고발되고 4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윤 의원이)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 혐의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은 지난 1월 고발되고도 8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에 첫 소환됐다”며 “복잡한 사건도 아니다. 군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근무지와 보직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밝히면 될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덧붙여 최 대변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의원이든 장관 아들이든 말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여성가족부의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 받아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대여하고 숙박비를 받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와 공모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9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한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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