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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사태 윤미향,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검찰, 4개월만에 불구속 기소

보조금 3억6,000만원 부정수급

안성 쉼터 고가 매입으로 배임

딸 유학비·아파트 자금은 불기소

野의원 "영장청구 없는 반쪽수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기부금을 부정수급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됐다. 안성 쉼터 고가매입 논란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딸 유학비 및 아파트 자금 충당, 남편 일감 몰아주기, 부친 쉼터 관리자 등재 등 개인재산과 관련한 고발 건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리됐다. 이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내용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반쪽수사”라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고·지방 보조금 편취 혐의(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 계좌 모금 기부금 및 단체자금 유용 혐의(업무상 횡령), 위안부 할머니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안성 쉼터를 고가매수한 혐의(업무상 배임), 미신고 숙박업 운영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23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또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 실제 목적과 다른 보조금을 신청해 6,52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45)씨와 공모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체 계좌로 약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윤 의원은 등록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금’ 등의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 5개의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임의로 쓴 돈이 1억여원이라고 밝혔다. 마포 쉼터 소장인 손모(60)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중증 치매를 앓는 길원옥(92)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920만원을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받은 것에 대해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안성 쉼터’로 알려진 위안부 할머니 쉼터 목적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에 쉼터를 조성하면서 거래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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