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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기본형건축비 2.19% 인상... 정부, "분양가 영향은 미미"





분양가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2%가량 올랐다. 노무비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인데 정부는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19%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000원에서 647만 5,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분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는 노무비 1.1%포인트, 재료비 0.06%포인트, 경비 0.12%포인트 상승한 것이 반영돼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보다 인상됐다.



정부는 기본형건축비가 올랐지만, 실제 분양가격 인상분은 크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본형 건축비를 적절히 평가해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지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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