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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아니라고 안했다"... 野 지적 반박

"국민 관심사인 만큼 한 치 의혹 없이 공정히 조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당시 당직사병 A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 여부를 가리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전날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본 야당과 일부 언론의 해석을 반박한 것이다.

권익위는 15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14일 오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언론에 게재된 권익위 입장은 A씨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며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익위는 관계기관 자료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추후 관련 자료 검토 및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권익위는 서씨 관련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꺼번에 내놓았다”며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버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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