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총 85개국이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혹은 국가채무 등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것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재정준칙을 명문화 하지 않은 국가는 터키와 우리나라뿐이다.
85개국 중 63개국은 나랏빚 증가율을 관리하는 ‘국가채무 준칙’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헌법에 ‘신규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 이내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할 만큼 엄격하다. 영국은 ‘GDP 대비 공공 부문 채무비율을 전년보다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아예 법제화하고 있다.
재정적자 관리를 강제화하기도 한다. 스웨덴은 ‘GDP 대비 1%의 재정수지 흑자를 내야 한다’는 ‘재정수지 준칙’을 채택했다. 네덜란드는 세수가 목표치를 초과해 걷히면 초과분의 50%를 나랏빚을 갚는 데 쓰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관리하는 수지준칙과 함께 초과 세수(수입)가 발생할 경우 재원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수입준칙’,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뺀 정부지출을 물가상승률까지만 늘릴 수 있게 하는 ‘지출준칙’ 등 3개 부문에서 준칙을 운영한다.
유럽연합(EU)은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모든 회원국이 ‘국가채무 60%, 재정적자 -3%’의 준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명문화된 재정준칙 없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재정준칙을 참고해 국가채무비율 40%를 유지해왔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정한 국가채무비율 60%에 통일비용과 빠른 고령화 속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40%룰’을 불문율로 지켜온 것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과 함께 경제 체질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으로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설정하고 ‘균형재정’ 원칙을 지켜온 독일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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