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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과 달리 전화연장 거부사례에 정경두 "지휘관이 배려했어야"

정 장관, 전화연장 문제無 입장 재확인

하태경 "서 일병 특혜 받은 것" 질책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달리 전화로 병가 연장 요청이 거부된 사례에 대해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일병은 전화로 병가연장이 됐는데, 이 군인은 (지휘관이) 일단 부대로 복귀하라고 했다’는 제보를 소개한데 이같이 답했다.

이는 앞서 국방부가 서씨의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 절차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입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부상이 있는 한 예비역은 ) 3일 치료(받은)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연가에서 차감됐다고 하더라”며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차별받은 게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그 친구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이 “그럼 서 일병이 특혜를 받은 것이 맞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정 장관은 “서 일병이 입원 치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등 다양한 입증자료 등이 있어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다.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하 의원은 서씨와 비슷한 사례자들이 휴가 연장 등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혜택 못 받은 이가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명이면 이게 특혜 아니냐”고 다시 반문했다.

정 장관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며 “지금 보니 행정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명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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