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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 40대에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1)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는 행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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