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사소송비용법 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한자나 일본어 표현으로 된 어려운 법률용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해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를 위해 뜻이 혼돈될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정액(定額)’은 ‘일정한 금액’으로, ‘실비액(實費額)’은 ‘실제 비용’, ‘수입(收入)할’을 ‘받을’ 등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다. ‘하여야’는 ‘해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렇지 않다’, ‘아니한’은 ‘않은’ 등으로 바꾸는 등 부자연스러운 표현들도 일상 생활 언어로 교체한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기특별회계법 총 4개 법률을 이처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심의관실 외에 다른 법무부 부서에서도 다른 법률들을 개정하는 작업을 따로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을 우리말로 쉽게 고치는 개정 법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됐고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꾸려 작업을 이어왔다”며 “법무심의관실은 이번에 보완 작업을 단행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알기 쉬운 민법 개정 TF’를 꾸려 운영했고 지난해 11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20대 국회는 임기 막판에 통과시켰다.
이미 일반 국민들은 온라인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률의 원문 대신 한자가 한글로 전환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도 법률을 보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한자 외에도 법률 자체가 일본어 표현 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현재 법원행정처와 국립국어원 등 기관에 의견조회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통사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며 그 후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을 해야 한다. 법제처의 심사가 30일 이내에 끝나면 민사소송비용법 등 네 개 법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이나 연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과 국립국어원 등에서 의견을 내는 것들을 반영하는 검토 작업도 들어가야 해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으나 약 두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회 제출 후 법안소위에서도 수정 의견 등을 낼 수 있으니 정책적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민사소송비용법 내용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도 함께 했다. 민사소송비용법 부칙은 재판 당사자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과 교통비, 숙박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부칙은 ‘일당 1일 70원 이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이관시켜 대법원이 증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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