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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WTO 분쟁 이긴 中, 상소기구 '휴업'에 명분만 챙겨

中관영언론만 "미국 상대로 큰 승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관세분쟁 소송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 탈퇴를 거론하고 있는데다 현재 상소기구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어 큰 의미가 없는 승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심에 해당하는 WTO 패널은 이날 미국이 약 2,340억달러(약 276조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무역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WTO는 미국의 조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돼 국제무역 규칙을 위반했으며 지식재산권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미국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지재권 침해를 이유로 무역법 제301조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겼다. 301조는 외국이 불공정 무역을 할 때 관세 및 기타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WTO 분쟁기구에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에서 핵심을 뒤흔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에 흠집을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승소에 따른 실익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가 WTO에서 승소하면서 명분을 챙겼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당장 WTO의 상소기구가 개점휴업 상태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2심제인데 트럼프 정부가 WTO 상소위원 임명을 보이콧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상소기구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최종 판결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중국 정부 역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 또한 WTO 규정 위반이다. 블룸버그는 “WTO 패널이 중국에 서류상 승리를 안겨줬지만 미국이 이미 상소절차를 없애 WTO를 절름발이로 만든 만큼 판결의 의미가 작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합의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농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역사적인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중국의 새롭고 집행 가능한 약속이 포함된 미중 합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 측은 WTO 판정 결과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은 (WTO의) 전문가 조직이 내놓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에 찬사를 표한다”며 “미국도 이를 존중해 다자무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정은 중국에 큰 승리를 안겨주면서 미국 정부에 큰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정의 파장이 이미 전방위로 확대되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가오링윈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의 무역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명분을 갖고 미국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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