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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환각 질주' 운전자, 사전영장 신청…윤창호법 적용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연합뉴스




대마초를 흡입하고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경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포르쉐 운전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위험운전 치상)과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한다.



윤창호 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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