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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닥 잡힌 '등록금 반환법'…국가가 재정 지원

재난 시 학교가 등록금 면제·감액 가능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감액 규모 논의

심의 위원은 학생과 합의해서 반영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해야 최종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서울 주요 대학들이 전면 비대면 수업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교내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가 대학 등록금 환급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16일 합의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난으로 인해 학교 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에 제한이 생기고 수업 시간이 감소하는 등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대학 측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소속 대학에 따라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에 편차가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등록금 지원 방식과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등록금 면제·감액 규모는 각 대학에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령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할 전문가 위원은 학교와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합의를 통해 선임해야 한다. 이로써 등록금 환급 규모에 대한 학생 측 입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반영될 여지가 생긴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요청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 경영자 및 설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추가됐다.

이날 의결된 ‘등록금 반환법’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시행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체계 자구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논의한 내용 거의 그대로 본회의까지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며 “빠르면 다음 학기부터 적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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