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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제기' 당직병 향한 與 맹공에 조수진 "돌팔매질 당할 일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추 장관의 직무와 서씨의 군대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과 관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지오는 공익 제보이고 당직병은 돌팔매질 당할 일인가”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지오씨가 고(故) 장자연 씨의 증인을 자처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모임을 주도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윤지오씨 같은 성범죄 사건 비리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짚은 뒤 “경찰은 신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24시간 전담 경호팀을 구성했다”고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조 의원은 이어 “숙박료 명목으로 호텔에 지급된 돈만 927만원이었다”면서 “그러나 윤지오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2012년 4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백혜련 의원은 총리실 주무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병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 등 여당에선 ‘단독범’ 등의 막말을 퍼부으며 신상을 털었다”고 쏘아붙이면서 “(이 사건은)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것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발휘한 것인가, 아니면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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