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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K-뉴딜지수' 잔류 여부, 신설법인 상장에 따라 달라진다

신설법인 비상장시 배터리 매출 'LG화학'에 귀속

상장하면 배터리 매출 제외돼 뉴딜지수서 빠져

신설법인 상장 시 뉴딜지수로 편입 이뤄질 듯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제품./사진제공=LG화학




LG화학(051910)의 배터리 사업을 맡게 되는 신설 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이 상장하면 LG화학이 ‘K-뉴딜지수’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신설법인이 시가총액 기준 등을 통과하면 지수에 편입된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LG화학의 K-뉴딜지수 편입 여부는 신설 법인의 상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신설법인이 상장할 경우 LG화학이 형식상 ‘2차전지’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수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달 초 거래소는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BBIG) 업종을 기반으로 K-뉴딜지수를 발표했는데, 이 중 LG화학은 2차전지 업종으로 분류돼 ‘KRX BBIG K-뉴딜지수’, ‘KRX 2차전지 K-뉴딜지수’ 등에 편입됐다.

기준은 ‘매출’이다. 2차전지 관련 매출이 ‘비상장 자회사’에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상장 자회사’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편입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LG에너지솔루션이 비상장사로 남게 된다면 2차전지 관련 매출은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인 LG화학의 매출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배터리 업체로서 뉴딜지수에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신설법인이 상장하면 배터리 사업 매출은 ‘상장’ 자회사의 매출로 잡힌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형식상 배터리 사업 매출이 없게 되고 뉴딜 지수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장 신설법인이 기타 기준을 통과하면 K-뉴딜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거래소는 K-뉴딜지수 구성 종목을 선정할 때 매출 외에도 △심사 대상 종목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거래대금 순위가 전체 심사 대상 종목 수의 상위 80% 이내인지 판단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설법인이 이 기준에 미달하긴 힘들것”이라고 보고 있다.

편입 여부는 신설법인이 언제 상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신설법인이 1월 말 이전에 상장하면 2월 말에 K-뉴딜지수에서 LG화학이 빠지고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가게 된다. 7월 말 이전에 상장할 경우 8월말에 지수 구성 종목이 교체된다. K-뉴딜지수는 매년 2월 말, 8월 말 두 차례 정기적으로 구성 종목을 변경한다.

한편 이날 LG화학은 이사회를 열고 전문사업 분야로의 집중을 통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LG화학의 전지사업부를 분할하는 안을 결의했다. 이번 분할은 LG화학이 분할되는 배터리 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 30일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신설법인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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