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SBS가 메인뉴스 ‘8뉴스’를 1·2부로 나누고 그 사이에 광고를 넣는 분리편성광고(PCM·프리미엄광고)를 도입한 데 대해 “사실상 중간광고로 시청자 권리 침해”라며 규제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20일 ‘시청자 권리 침해하는 지상파방송 PCM 즉각 규제하라’는 성명을 내 “보도 프로그램에 PCM을 확대한 지상파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현행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사실상 중간광고와 동일한 PCM을 수 년 째 시행하고 급기야 보도 프로그램까지 늘리고 있다”며 “편법으로 확대 편성한 광고에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BS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메인 뉴스프로그램 ‘8뉴스’의 방송시간을 55분에서 70분으로 확대하면서 1·2부로 나눈 후 그 사이에 PCM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MBC가 지난 6월 메인뉴스 ‘뉴스데스크’의 방송시간을 95분으로 확대하며 PCM을 도입한 바 있다.
신문협회는 방통위에 대해 “각계에서 편법도 위법이라며 PCM의 규제 필요성을 말했는데도 제도 미비를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에 도 “시청률 감소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건 사실이나 콘텐츠의 질과 서비스의 개선으로 승부해야지 편법 광고로 경영을 개선하려는 건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방송법의 제정 취지가 훼손되고 시청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보완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사도 콘텐츠의 질 개선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방송법은 운동경기나 문화예술 행사 등 중간 휴식시간이 긴 중계 프로그램을 빼면 지상파에선 공공성 등을 이유로 중간광고를 금하고 있다. 반면 종편 등 케이블채널에서는 중간광고가 시행 중이다. 이 규제를 피하려 지상파에서도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PCM을 시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2부로 나누지만 시청률이 높은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3부로 분리해 PCM을 도입하기도 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보도 프로그램의 PCM에 대해서는 뉴스의 상업화를 촉진해 광고수익을 노린 자극적 보도만 좇게 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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