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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차관회의 상정되면 끝인데...경찰,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수정돼야 "

법무부, 입법예고안 원안대로 상정 예정

경찰, 단 한번 공청회 없이 성급한 상정 부당

다양한 이견 검토한 뒤 "합리적 수정"해야

인천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 18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음에도 경찰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7일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후 시정 요구 등 의견이 9,480여건에 달했지만 법무부는 원안 그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무부가 대통령령안을 24일 차관회의에 상정하면 수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마지막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검경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원안대로 상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원안에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주관 기관이 법무부 단독이라는 점, 검찰이 압수수색영장만 받으면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수사 개시 범위 밖에 있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반감시킨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까지 시행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상당히 제기된 만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대통령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견이 나왔음에도 (법무부가)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며 “성급하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대통령령안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현장 수사관들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경찰청 교육장 앞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수정을 촉구하며 ‘수갑반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은 대통령령안을 수정하기 위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일선 경찰관들은 수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운동을 벌였고 수갑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시민단체와 학계도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대통령령안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참여연대도 법무부의 단독 입법에 반대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공안행정학회 등 학회에서도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지만 원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도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차관회의에 원안 그대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은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돼 왔고, 중요사항에 부처 간 이견으로 대립되는 사안은 상정된 바 없다”며 “온라인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입법예고안에 대한 합리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차관·국무회의에서 수사권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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