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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 사고 10건 중 7건이 인재... “안전 장치 설치 의무화”

국토부 기계식 주차장 안전 규정 개정·고시

움직임 감지, 추락 방지 장치 설치해야

안전망 구비, 틈새 간격 10㎝ 이하 구조물 등도 세워야





정부가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인적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는 것이 해당 규정 골자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65%가 이용자나 보수 작업자 과실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였다.

우선 국토부는 기계식 주차장에 반드시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차를 주차장 출입구의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또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설치 역시 의무화해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해 추락하는 사고를 막는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 외부 운전조작장치에만 있는 수동 정지 기능을 주차장 내부와 기계실에도 추가로 탑재한다.



기계식 주차장 보수 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보수 작업자가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하단 층에 구비하도록 하고,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통로)의 너비는 60㎝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내부에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 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고, 주차 운반기가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는 도중에 구조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 장치를 세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새로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안전 울타리 설치, 10㎝ 이하 틈새 설치규정 등은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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