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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충은 임대료, 임대차법 이번 달 안에 서둘러야”

與野 모두 자영업자 지원 법안 발의한 상태

“공통 공약은 입법 협력하기로” 협의 당부

“법사위에서도 최우선으로 심사해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나 상가 전체로는 2분기에만 2만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상가에 폐업정리 현수막이 걸려있다./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신속개정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이나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어려움도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에서 양당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입법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여야 협력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형배·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추경호 의원 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 의원 안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그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 비상시기에 따른 한시적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법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사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하면 이번 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게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추석 선물이 되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최우선으로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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