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추미애 檢인사농단 감사하라" 한변, 국민감사 재청구

온라인 청구인 모집→서면 모집으로 변경

1차 때 502명보다 더 늘어난 1,149명 청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다시 청구했다. 추 장관이 잘못된 검찰 인사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게 그 이유다. 당초 온라인으로 확보했던 연명부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관련기사> ▶[단독] "추미애 檢인사학살 감사하라" 한변, 이르면 금주 국민감사 재청구

한변은 21일 국민감사 청구인 1,149명을 모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변은 당초 지난 8일 청구인 502명을 모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다만 감사원은 한변의 청구인 모집이 온라인 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지난 9일 서면 동의로 요건을 갖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서면으로 청구인을 모집했는데도 기존의 2배 이상을 모았다. 추 장관 아들·딸에 대한 청탁 논란이 크게 번지면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변은 앞서 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추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으로서 이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이에 영향을 받는 수사로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들었다. 검찰 인사 자체가 감사청구 대상에 오른 건 사실상 처음이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한해 300명 이상의 청구인 동의를 얻으면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 내부인사 3명, 변호사·교수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 실시가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접수된 40건의 국민감사청구 중 실제 감사로 이어진 사건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