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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풀려날까…이번 주 결정

21일 보석 심문기일 진행

25일까지 석방 여부 결정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 6월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보석 석방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1일 유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고 “(보석 여부를) 이번 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대표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대표 측은 남은 구속 기간 동안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보석을 청구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유 대표는 지난 7월8일 기소됐다.



변호인은 “유 대표가 (석방돼도) 공판에 영향을 주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 비교해 유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줄어들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일부 자백하던 혐의까지 입장을 번복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는 더 커졌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높은 이율의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7년 7월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한 호재를 꾸며낸 뒤 주식을 처분해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2019년 3∼5월 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인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있다.

유 대표의 첫 정식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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