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 후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단기수출보험 상품과 수출 물품 선적 전·후 자금 조달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상품에 대해 기업당 100만원 한도로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 수출 제조기업 3,300여개소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시범사업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종료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줄이고 기업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