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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아빠…대법원 “징역 4년형 정당”

집에 남겨둔 채 술 마시고 외박해 질식사

대법원 “생존 필요 최소한 보호 안해”

/이미지투데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둬 숨지게 한 아버지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4월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임해 질식 사망케 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권 씨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장 씨는 2017년 2월 권 모 씨와 결혼한 뒤 같은 해 7월 첫째 딸 A양을, 지난해 1월 둘째 딸 B양을 출산했다. 장 씨는 지난해 4월 오후 6시께 아내의 전화를 받고 B양에게 분유를 먹인 뒤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 장 씨는 약 2시간 30분 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고 권 씨는 외박했다. 권 씨는 다음날 오전 7시 장 씨를 또 불러냈고 이번에도 장 씨는 B양을 혼자 집에 두고 아내를 만나러 나갔다. 전날 저녁 마지막으로 분유를 먹고 엎드려 잠들었던 B양은 결국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부부는 집안에 담배꽁초, 소주병, 음식물쓰레기 등을 둬 악취가 풍기는 환경에 두 딸을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5년을 권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이행했더라도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은 장 씨의 형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양육의무는 소홀했지만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없었고 장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감형 사유가 됐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권 씨가 사망해 혼자서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도 반영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장 씨는 상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애정을 표현한 것을 근거로 부모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감형 사유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1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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