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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도 100만원, 유흥주점도 200만원 지급한다

■여야 4차 추경안 합의

통신비 선별지원, 중학생 돌봄비 15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 서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택시는 물론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에 협조한 유흥주점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9,200억원에서 약 5,200억원 삭감된다.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여야 합의안의 특징이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애초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린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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