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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신고 대상 ...대응책 검토

차량시위도 신고 대상이라는 판례 있어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 22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주장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김진태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시위도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시위가 실제로 일어날지, 코로나19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판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치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정권이 방역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청은 개천절 집회가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재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지 통고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천절에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를 전날까지 835건 접수했다. 경찰은 이 중 10인 이상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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