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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임대업 한 법인들 “6·17 대책 헌법소원 할 것”

/서울경제DB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은 뒤 임대업을 해온 법인사업자들이 6·17부동산대책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6·17대책 법원경매 법인투자자 피해자모임’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등으로 재산권,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가 침해 받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먼저 자신들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자모임은 “부동산 투기는 크게 거대자본, 정보의 불균형, 시장가격상승을 통한 수익이란 특징이 있는데 법원경매는 수 백 만원에서 많아야 3,000~4,00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라며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받고 이를 이용해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는 투기세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결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율이 올라가면서 경매 임대업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피해자 모임은 “최고세율로 과세해 결과적으로 법인 투자자들은 6·17대책과 후속입법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며 “법인들의 자유로운 영업과 기업활동을 보장한 헌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이로 인해 불합리하게 차별받거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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