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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모든 기업이 타깃된다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

증권서 전분야로 대상 확대

최소 50명 모이면 가능 해져

재계 "과잉소송 남발 우려"

정부가 피해자 50명 이상이 모이면 분야에 상관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집단소송에 따른 본안 재판 1심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적용된다. 악용될 경우 모든 기업이 악의적 소비자(블랙컨슈머)들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어 입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담은 집단소송제 제정,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그동안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이다. 집단소송 대상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된다. 집단소송 1심 재판에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한 데 대해 기업 등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면 피고(주로 기업)가 즉시 항고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었지만 이를 제한해 피고의 불복 사항을 본안 재판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으면 무조건 본안소송에 말려들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다소 줄여주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에 필요한 증거라면 앞서 조사할 수 있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으로만 규정돼 일부 분야에 한정 적용돼왔는데 정부는 이를 개별 특별법이 아닌 상행위 관련 일반법인 상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더 포괄적인 상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피소 위험을 떠안게 된다. 5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기업이 소송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심각한 시간적·금전적 낭비가 발생해 기업 경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어렵다”며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추가로 생겨난 셈”이라고 토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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