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또 감형 나올까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오늘 대법 선고

최종훈(좌), 정준영(우)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최종 형량이 24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하는 등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합의된 성관계라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고, 정준영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항소심 선고 직전 대구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피고인들과 합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정준영의 주장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최종훈, # 정준영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