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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될 때까지 손배권 소멸 시효 정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된다. 또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의 공개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공개 처벌 강화, 민법 개정안 입법 취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강화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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