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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0월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직접 관리

관세청으로부터 관련 업무 이관

지난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9.06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는 해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해당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수입수산물은 10월 1일부터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다. 해수부와 수품원은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수입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대상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등 17개 수입수산물이다. 해수부는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유통이력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7개 품목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7월 말 이전에 품목별로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정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현재 국내산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품원으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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