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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거주자·외국인도 카드사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 지정

내년 3월 이후 5개 신용카드사 서비스 개시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연간 5만 달러 이내로 신용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 5건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내년 3월 이후부터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 등 카드사 5곳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비거주자·외국인도 카드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령 상 규정 한도인 연간 최대 5만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SMS 방식의 출금 동의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3건의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 서비스 실적 등을 고려해 재무 건전성 충족기한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총 115건을 지정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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