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연간 5만 달러 이내로 신용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 5건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내년 3월 이후부터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 등 카드사 5곳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비거주자·외국인도 카드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령 상 규정 한도인 연간 최대 5만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SMS 방식의 출금 동의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3건의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 서비스 실적 등을 고려해 재무 건전성 충족기한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총 115건을 지정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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