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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조국 때도 사실관계 확인했다면 이해충돌 아니다”

“조국 때는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 안 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여부는 “요건 파악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정부 종합 민원을 상담·안내하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권익위의 이해충돌 판단이 조국 전 법무장관 때와 다르다’는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그 때도 확인했다면 지금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 장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위치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인 서 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4촌 이내의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되지만 추 장관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같은 결론은 지난 2019년 권익위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씨의 수사지휘권자인 것과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대조돼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그 이유를 교수 출신의 박은정 권익위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 위원장으로 권익위의 수장이 바뀐 데서 찾았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해관계인의 지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고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권익위의 유권해석의 원칙에 비추어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 장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위치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제가 정치인 출신이라 혹여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이 유권해석의 결론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과 생각을 전혀 말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공익신고자로서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한 당직사병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는지, 보호 조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라며 “공익신고법상의 공익신고, 부패신고, 청탁금지법상의 신고,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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